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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제재 확정…손태승·함영주 중징계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확정했다. 이에 우리, 하나은행은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27억7000만 원, 255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과태료를 197억1000만 원, 167억8000만 원으로 줄었고 금융위는 줄인 과태료를 그대로 결정했다.

 

또 하나은행은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등에 대한 위반으로 과태료 364억 원이 부과됐다. 우리은행은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로 6억7000만 원이 내려졌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로 결정된 바 있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에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으려고 했던 손 회장과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였던 함 부회장 모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손 회장을 선임해야 하는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단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으나 기각하면 연임은 어려워진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인 만큼 아직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물론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나서려면 이번 중징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향후 통보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