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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숨통 트인 케이뱅크

[IE 금융]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5일 예정된 본회의만 넘기면 케이뱅크는 빠른 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4일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일 경우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KT는 지난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 했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는 KT가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지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자금난에 시달려 일부 영업을 중단했던 케이뱅크는 기사회생할 길이 열린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전제 하에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한편, 4일 법사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