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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케이뱅크 한숨…금소법·특금법은 통과

[IE 금융]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케이뱅크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일 경우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KT는 지난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 했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는 KT가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지했다. 

 

이날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의 주요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전제 하에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아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통과됐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징벌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여기 더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