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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어컨·냉장고 1등급 사고 30만 원 돌려받는 법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 향상은 물론 내수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위축된 소비시장에서 가전제품 구매 유도와 함께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얻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인데요. 실제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500억 원 을 환급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300억 원보다 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요?

 

우선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인데요. 지난해보다 3개 품목(TV·진공청소기·세탁기)이 추가됐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장 구분 없이 이뤄지고요.

이들 제품에서도 에너지효율등급제도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일 조건도 맞아야 하는데요. 적용기준일은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됐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을 살 때 1등급을 구입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스탠딩형처럼 벽걸이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은 3등급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와 일반형 세탁기도 각각 3등급, 2등급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전제품을 사야 하는데요. 환급 신청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제품을 살 때 반드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요. 환급신청 사이트에서 준비한 서류와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찍은 사진을 첨부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10일부터 내년 2월15일 사이에 이뤄진다네요.

 

이 사업은 올해 산업부가 마련한 15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되는데요. 선착순 지원인 만큼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일례로 작년 사업의 기간은 연말까지였으나 12월12일 신청액이 환급재원 한도에 도달하면서 빨리 끝났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