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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5억 주택 맡기면 월 77만 원

 

[IE 경제] 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월 77만 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