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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혼란해진 금융 소비자…알아두면 좋은 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소비자, 각종 금융업무가 힘들어진 소비자,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비자 등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민원 내역 중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물어봤던 사항들을 ▲은행·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캐피탈·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으로 묶어 정리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바닥에 가까운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 다가오는 대출금 만기에 더욱 막막해졌는데…….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과 같은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때문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 안내받으면 된다. 단,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다. 

 

#. 국내 여행을 금지 조치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B씨는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 추후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선 유선 녹취와 같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문의부터 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에도 지속적으로 설계사를 모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험사. 부당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현재 금감원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02.2262-6600), 손해보험협회(02-3702-8500)에 전화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 마트에 물건을 사러 들린 C씨는 코로나19에 걸렸다. 동선을 짚어보니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경우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또 이 마트도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됐을 시 기업재물보험으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을까?

 

→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어야 한다. 또 기업이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나 13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때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증권·선물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전산장애가 발생할 시 객관적인 주문기록이 있는 등 금융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이 잘 안 되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찝찝했지만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 혼란한 시국에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은 흔하다. 최근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풍문이 널리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게시판, SNS,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혹시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cybercop.fss.or.kr, 1332)에 제보해야 한다.

 

#. A씨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와 같은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다.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 소득, 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 산정 및 이를 활용한 카드론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 코로나19 확진자인 C씨는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을 찾아보게 되는데…….

 

→ 최근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니 주거래 카드사와 상의해야 한다.

 

#. A씨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출처가 불분명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문자가 왔다. 링크를 눌러보려는 찰나에 친형이 카카오톡으로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았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므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보는 즉시 삭제하는 게 좋다. 결제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경찰 또는 금감원을 사칭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자.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1332),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