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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추락하는 보험사, 21대 국회서 해외투자 한도 확대 처리 '절실'

 

[IE 금융]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20일 보험연구원은 특별기고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규정한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고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3저 현상으로 급격한 실적 악화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1조3367억 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9년(3조9963억 원)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45%, 4.41%로 전년 대비 0.19%포인트, 2.25%포인트 줄었다. 특히 운용자산이익률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감소세다. 2010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5.6%에서 3.5%까지 떨어졌다. 여기 더해 코로나19 악재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뤄진 금리 인하는 투자수익률은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이처럼 보험사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해외투자 한도 확대는 보험업법 규제 탓에 제한된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 중 해외자산 비중을 각각 30%,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해외투자 한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모두 총자산의 50%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자, 해외투자 한도를 늘리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2년에는 보험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03년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5%, 2007년에는 45%까지 확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해외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60%로 규정됐다. 2014년에는 해외투자 한도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측은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없앤 일본이나 한도를 높이고 해외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한 대만과 같이 우리나라도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 확대 및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