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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 민원, 전년比 7.4% 증가…DLF·라임펀드 사태 여파

 

[IE 금융] 지난해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약 1% 감소했지만,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여파 탓에 은행권 민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작년 금융민원, 금융상담 및 상속인 조회는 총 72만929794건으로 전년보다 5.7%(4만3915건) 내려갔다. 

 

이 중 금융민원은 8만2209건으로 전년 8만3097건보다 1.1%(888건) 줄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민원은 각각 7.4%, 15.2% 늘었으나, 비은행과 보험 민원은 11.0%, 0.3% 감소했다. 

 

은행의 경우 DLF 불안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 중단(168건),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외 계좌 개설 불편, 착오송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특판 광고 관련 민원 등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를 살펴보면 전년보다 582건의 민원이 늘었는데, 이 중 증권사가 500건을 차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이다. 여기 더해 투자자문사(206건)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반면 부동산신탁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민원은 각각 109건, 3건, 12건 감소했다.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신용정보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민원은 1만6469건으로 전년 대비 11.0%(2032건)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급증했던 P2P(Peer to Peer,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투자 피해 민원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용카드사 비중(36.9%)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업, 신용정보사, 상호저축은행 순이었다.

 

생보사 민원은 전년보다 5.4%(1169건) 감소한 2만33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줄었지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같은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손보사 민원은 3.5% 뛴 3만846건을 기록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고지·통지의무 위반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 계약 성립·해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보면 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모든 권역에서 30대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40, 50대 순이었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은 여유자산 투자 수요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민원이 20대보다 월등했다.

 

지난해 당국의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7만9729건으로 전년보다 2.0%(1588건) 뛰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로 DLF, 암 보험금과 같은 대규모 분쟁 민원 탓에 전년보다 6.6일 길어졌다. 민원수용률은 평균 36.4%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동향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