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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8월1일까지 가능

 

[IE 경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올해 종합소득세를 3달 뒤인 오는 8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매출이 크게 떨어진 사업자들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오는 6월1일까지인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연장된다. 매출이 크게 떨어진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대구, 경북 경산·경도·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사업자들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물론 신고기한도 6월30일로 한 달 길어졌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 대상자들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선 6월23일 이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과거 2018년 태풍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징수유예와 작년 산불 피해 업자들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장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691만 명으로 총 납부한 세금은 18조9000억 원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분리됐지만, 자영업자들은 기존처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