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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달라진 조건은? 

 

[IE 경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호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가구)으로 나뉜다.

 

이번 모집은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보다 명확해진 소득 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 요건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가구는 기존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1인‧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했다.

 

입주 자격 중 자산 요건은 입주 후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3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가구)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