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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1.5만 건…전년比 7.6% 감소

#. A씨는 작년 12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서 대출기간 1주일, 원리금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A씨가 차입 1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50만 원을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3시간당 10만 원의 연체이자를 요구했다. A씨는 50만 원을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했으나 다시 돌아온 1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폭언, 욕설, 협박과 함께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불법 추심했다.

 

[IE 금융]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모두 11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9465건, 7.6% 감소했다. 이 중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 상담이 전체의 67.2%로 가장 많으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상담 및 신고(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2.1%)가 그 뒤를 이었다.

 

 

단순 상담 가운데서는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방법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상담 및 문의가 7만770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3.1%) 증가했다.

 

고금리 및 불법 사금융 신고와 관련해서는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7.0%와 29.3% 줄었지만,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는 9.8% 뛰었다. 

 

이는 유사수신 관련 상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5.8% 급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전년 대비 80.8%포인트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24.4% 줄었다.

 

현재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가운데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여기 더해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가운데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1∼4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접수한 상담·신고 건수는 4만3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56.9% 늘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