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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돌봄비용 긴급지원금, 8만3000명에 271억 원 지급

 

[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약 8만 명에게 지원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271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9만8107명(13만2600건)이 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8만3776명이 271억 원을 지급받았다. 신청자 1인당 받은 평균 지원금은 32만3000원이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16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9일부터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늘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36.5%)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 중에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3만6446명, 37.1%)이 신청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이 뒤를 이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 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