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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교육시설, 1년 2회 이상 의무 안전점검 실시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IE 사회] 전국 유치원과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시행'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1년에 2회 이상의 의무 안전점검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알렸다.

 

이번 제정안은 경주·포항 지진, 상도 유치원 건물 붕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부가 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판단 아래 작년 12월 신설한 교육시설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정안대로라면 이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은 후 결함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5∼10년 주기의 안전 인증을 거치고,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외부 인접 대지 건설 공사 시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사전에 밟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맡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및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설치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