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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갭투자도 원천 봉쇄

 

[IE 경제]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됐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과 경기 고양·군포·안산·안성·부천·시흥·오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 수정·안양·안산 단원구·구리·군포·의왕·용인 수지 및 기흥·화성 동탄2이었으며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사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는 30% 적용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가 막히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LTV가 20%, DTI는 40%로 제한된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막힌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로 들어가야 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내려간다.

 

여기 더해 모든 지역에서 지역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기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하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긴다. 이 외에도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