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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결정

[IE 금융]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보상을 결정했다.

 

1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대신증권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 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될 시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된다. 

 

대신증권은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한다.

 

대신증권은 이런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설립 진행 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내달 중에는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새로 생긴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대신증권의 설명이다.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여기 더해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대신증권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