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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연 6%로 제한…처벌도 강화

 

[IE 금융]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고 연 6%로 제한된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여기 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또 금융당국은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를 비롯한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 기반을 강화하고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나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의 벌금을 현재 최고 5000만 원, 3000만 원에서 각각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했다. 

 

공적지원 사칭을 포함한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