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름 휴가철 앞두고 검사하니…" 물놀이용품·장난감 50개 제품 '리콜'

 

[IE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을 포함한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물놀이기구·장난감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2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 결과 50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산업부는 50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고 KC마크, 제조년월, 사용 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을 보면 우선 의류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비롯 유해물질의 함량 기준치 초과 ▲끼임사고 방지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이 있었으며 물놀이용품 및 장난감에서는 ▲공기실 용량 기준 미달 ▲두께 기준치 미달 ▲납 기준치 초과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감전 보호가 미흡한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를 비롯한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원회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으며 제품 안전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제품을 등록했다.

 

여기 더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조치도 병행했으며 대상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정부는 온라인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단체와 공동으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조사에서 리콜된 제품 목록.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