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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군인·택배기사 보험가입 거절 사라진다…금감원, 보험약관 개정


[IE 금융] 앞으로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 가입 거부 사례가 사라진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 더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바뀐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할 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했지만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또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과 상해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다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도 세운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해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때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도 개선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달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