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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에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공급·주거급여 지원

[IE 경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가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 운영하게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에 대해 관련된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방향의 계획을 잡았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지난 5월까지 725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초 정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며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을 비롯한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돕는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원래는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줄였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