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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재해로 인정…재해보험금 받는다"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제1급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했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 감염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이 법률에 근거에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시행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재해분류표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 질병은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이다. 

 

이 중 코로나19를 비롯한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으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인 상충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 조치한 것이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전동휠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망사고도 등장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기에 상시적 이용 여부 등을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도 정확히 했다. 기존에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이를 인지한 금감원은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하게 바뀔 예정이다.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은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해도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