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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ick] 보톡스 균주 분쟁서 패한 대웅제약…금투업계 '우려'

 

[IE 금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 사건에서 예비 판정을 통해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비 판정은 ITC 판단이 아닌 ITC에 소속된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지만, 번복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이혜린·강하영 연구원은 "(예비 판정이) 11월 초 최종 판결 결과 번복될 가능성 존재하나,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결과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보타 수출 전개에 중장기 불확실성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소속 비용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SK증권 이달미 연구원은 "나보타는 최종판결 때까지는 미국내 판매가 가능하나 최종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보타 판매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미국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균주 간의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 상 동일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예비판정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ITC 소송 절차에 있어 판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1500원(1.36%) 떨어진 1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메디톡스 주가는 4만2500원(19.69%) 뛴 25만83000을 기록 중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