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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육청 320억 원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 적발…12개 사업자 과징급

 

[IE 산업] 교육청이 진행한 320억 원 규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성화아이앤티, 와이즈코아를 비롯한 12개 업체가 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를 벌인 ▲성화아이앤티 ▲와이즈코아 ▲이즈메인 ▲코아인포메이션 ▲닷넷소프트 ▲헤드아이티 ▲위포 ▲소넥스 ▲포스텍 ▲인포메이드 ▲유비커널 ▲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화아이앤티 과징금이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즈메인(7400만 원), 와이즈코아(7400만 원), 코아인포메이션(4900만 원), 닷넷소프트(46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320억 원 규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 업체들은 17건 입찰을 모두 가져갔다.

 

기존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2016년 각 시·도교육청이 입찰을 붙여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기 위해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