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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집 마련 위한 혜택 확대…투기 근절 위한 '세금 폭탄'도 마련

 

[IE 경제]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늘린다. 또 다주택자나 투지 목적의 주택 소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을 기존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은 20→25%,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바뀐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늘릴 예정이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정부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낮출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까지 사전분양물량을 늘려 3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오는 13일부터는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0.3%포인트 내렸다. 대출 대상은 기존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 지원한도도 7000만 원까지 늘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춘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강화된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할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인상된다.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 2년 미만의 기본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6~42%)에 최대 30%포인트까지 더해진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