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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과태료 60억 원 부과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원을 부과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10~11월 있었던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논의한 뒤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같은 제재를 내렸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 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변경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알고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의 계좌 비밀번호가 사용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