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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 기다려도 저축은행 계좌 추가 개설 가능…휴일 대출상환도 OK

#. 1억 원의 여유자금을 있던 A씨는 5000만 원씩 분산해 2개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먼저 하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20일 동안 추가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짧은 기간 내 여러 개의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가 등장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탓에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됐었다.

 

또 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상환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갚을 돈이 있는데도 휴일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이 끝날 때까지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 휴일에 만기가 도래하면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대출이 자동 연장처리돼 소비자가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100%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행사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현재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리 변경에 따른 대출계약 재약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저축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이건필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된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과 제도가 고객친화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