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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조이는 P2P 규제…개인투자자 대출 한도 업체당 1000만 원 '축소'

 

[IE 금융]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업체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부동산 투자 상품 한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제한됐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P2P대출 준수사항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우선 일반 개인투자자는 상품당 500만 원이며 업체당 1000만 원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기존 1000만 원에서 줄어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내달 27일 시행되는 P2P법이 업체를 떠나 전체 개인 투자자의 전체 P2P 투자 한도도 3000만 원, 부동산 상품은 1000만 원으로 좁혀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동일 차입자(한 P2P업체에 대출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차입자가 추가 자금이 필요해 재투자유치를 받는 사람)에 대한 대출한도도 해당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7, 또는 70억 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 원 이하이면 21억 원으로 규정한다.

 

여기 더해 P2P업체의 돌려막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토록 했다.

 

핀테크 플랫폼과 같은 타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런 투자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에서 투자광고를 할 때 P2P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위험상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준수사항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7월26일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P2P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로 건전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전체 240개 사가 가진 대출채권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 건전한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해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