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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로 우뚝…영업 정상화 채비

 

[IE 금융] '제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무사히 해결됐다. 금융당국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지분 보유를 승인 한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인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BC카드는 새 최대주주, 우리은행은 재무적 투자자(F1)로 참여하며 케이뱅크의 든든한 지붕이 되줄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요건에 부합한다고 바라봤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 원)를 취득할 계획이다. 기존 보유한 것과 합치면 총 6131만2213주를 갖게 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1631억 원 규모의 증자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주들이 생긴 케이뱅크는 영업 정상화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케이뱅크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비율(BIS비율)은 11.14%로 은행권 최하위였지만,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위험자산인 대출을 늘릴 여지가 생긴다.

 

지난 13일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한 지 약 1년 만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가계대출 상품 3종을 출시했다. 이후 지배구조가 정리되면서 케이뱅크는 공격적인 영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추후 모바일로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등 금융 ICT 융합 기반의 혁신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