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투자처 속이고 자금 빼돌리고" 옵티머스, 여러 건 불법 행위 '적발'

 

[IE 금융]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부정거래와 펀드자금 횡령과 같은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와 고유재산 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피해 구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하면서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을 부동산, 개발산업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펀드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펀드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회사는 수 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증권계좌에 펀드 자금을 입금했다. 대표는 이 자금을 이용해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여기 더해 옵티머스는 허위자료 제출, 자료 은폐와 같은 방식을 통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펀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이해상충금지 의무도 어겼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여기서 상품구조,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피고 있다.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난 17일 끝났다. 이 검사에서 금감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정보와 다르게 제작했는지 들여봤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운용 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진행됐는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를 확인했다. 법 위반 여부는 내부 검토와 제재절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우선 투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감원 측 직원 20명이 자산실사 절차에 들어갔다. 펀드와 편입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펀드 이관도 시행된다.

 

또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한 69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자산실사와 환매 진행 결과,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옵티머스펀드의 채권보전 등을 진행 중"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가능 여부도 신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옵티머스펀드의 판매 잔고는 5151억 원, 펀드 수는 46개다. 이 중 24개 펀드, 약 2401억 원의 환매가 연기되고 있다. 나머지 22개 펀드 역시 만기가 도래하면 환매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NH투자증권이 약 84%에 달하는 4327억 원을 판매했으며 하이투자증권 325억 원, 한국투자증권 28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 148억 원 등이다. 투자자는 1166명이며 이 중 개인 투자자가 982명, 법인 투자자가 184명이다. 개인 투자자는 2404억 원, 법인 투자자는 274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