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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378명 3.1절 특별사면…부패범죄·강력범죄·음주사범 '제외'

[IE 정치]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관련 사건과 같이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107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이주 노동자도 특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달 28일 사회 갈등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졌던 지난 2017년 12월29일 특사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 관련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관련자 107명이 들어갔다. 

 

또 이주노동자(2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정폭력 대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 피해를 내 수감 중인 여성 수행자도 사면 대상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의 목을 찌른 뒤 자진신고해 수감 중인 한 여성도 이번 사면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했다"며 "음주운전자와 더불어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모두 빠졌다. 경제인 역시 사면 대상에 꼽히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