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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서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 가능…선불 충전금도 상향

 

[IE 금융]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앞으로 30만 원 한도로 소액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선불 충전금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생긴다. 이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한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뜻한다.

 

여기 더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만들어진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혁신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현행 5억~50억 원에서 3억~20억 원으로 조정한다. 

 

또 대금결제업에 최대 30만 원까지의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생겼다. 예를 들어 40만 원짜리 제품을 간편결제 페이로 사는데, 충전 금액이 10만 원뿐이어도 30만 원은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결제 가능하다. 

 

후불결제 한도는 추후 상황을 보며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 마케팅 비용과 같은 금융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할부·현금 서비스 등은 금지했다.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도 확장된다. 아울러 1일 총 이용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상품 명칭이나 광고 문구에서 제조·판매·광고의 주체를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상품을 편향적으로 노출할 수 없게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해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세부·연관 관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