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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0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 조사 여부 결정

[IE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30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를 개최해 박 전 시장 고소인이 요청한 직권 조사 청구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문자 위원,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이상철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박찬운 위원 등 3이다.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지난 28일 박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그의 비서 A씨 측은 여성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 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