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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6358가구 공급

 

[IE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10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 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나 이직과 같은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졌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대비 30~40% 저렴한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대비 60~70%로 내린 Ⅱ유형 2299가구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 더해 LH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 유형은 이달 11일, 신혼유형은 오는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과 같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