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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전파 사용료 전액 감면

 

[IE 생활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장기간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6개월간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가 감면돼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중에 발송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