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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시설 절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편의시설도 부족

 

[IE 산업]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일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이 없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다. 또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에서도 0.5% 이상~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였다.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여기 더해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 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해 넘어짐·부딪힘과 같은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렵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