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는 쉬는데…대출 만기될 경우에는?

 

오늘만 지나면 월요일까지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대출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를 부담할 필요 없이 만기가 18일로 연장됩니다. 단,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사와의 협의 하에 14일에 미리 상환할 수 있는데요. 

사(私)인간 거래일 때는 별도로 정한 것 없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Q. 예금 만기가 17일입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금융사 예금 만기가 17일이라면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되는데요. 이 경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대출처럼 이 역시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17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금융 소비자는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어서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카드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비 등의 결제대금일이 17일인 경우 언제 빠져나갈까요?

 

A. 카드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비와 같은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이라면 계좌에서 18일에 출금됩니다. 하지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차감됩니다.

 

Q. 17일 전후로 보험금 지급이 예정됐는데요. 이 기간에 받지 못하나요?

 

A.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기 때문에 고객이 14일 신청했어야만 20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Q. 17일 당일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데, 아예 안 되나요?

 

A. 17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와 같은 이유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날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늘리는 게 좋은데요. 단, 인터넷, 모바일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금융사별,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도 금융사의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조정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