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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20일부터 과태료 대상 임직원→은행

[IE 금융] 대출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임직원'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부과 대상이 된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금융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저축은행, 카드사로 규정했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사로 규정돼 있었으나 은행법만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해 은행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달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