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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보험 쿠폰까지…" 금융당국, 규제 개선 추진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작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관련된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다.

 

이 가운데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5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현재 진행 중이다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비 완료된 규제는 온-오프(On-Off) 간편 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상 반복설명 의무 면제와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카드사의 신용조회업무 허용,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4건), 맞춤형 주식 추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다.

 

정비 진행 중인 규제는 온라인 환전과 무인환전기 활용, 소액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규정이 세 건이다. 또 온라인 대출 플랫폼 출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 규정도 내놨으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도 예정됐다.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돼 방안이 검토된 관련 서비스는 ▲전자 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 기회 확대 ▲국내외 주식에 소수단위 매매 허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허용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망분리 규제 합리화 ▲전자 금융산업 개편과 최소자본금 인하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기회 확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에서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