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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맛집' 고시원, 알고 보니 위장전입" 고가주택 거래, 불법 '수두룩'

#.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지난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는데, 조사 결과 위장전입 명소로 드러났다. 당첨자들은 고시원에 위장전입하는 대가로 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 동생 A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 원에 거래됐고 가계약금을 7월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11일로 거짓 신고했다. 

 

[IE 경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의심 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 증여 및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찰청 등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의 고가주택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또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인 대출 혹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37건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여기 더해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응반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이날 대응반은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총 30건(34명)이 형사입건됐으며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395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된 30건의 사례를 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있었다. 이 밖에도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