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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내년 3월15일까지

 

[IE 금융] 다음 달 15일 완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년 3월15일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공매도 금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초 내달 9일 공청회 후 같은 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빠른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며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논의를 거쳤고 서면의결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늘린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연장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5개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와 만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은 제도 환경으로 인해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며 "시장조성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