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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권고 '수용'


[IE 금융]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이번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 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라임 무역펀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고객의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 결과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지난달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했지만, 한 차례 미뤘다. 

 

우리, 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금융사의 버티기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알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달 25일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