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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투자금 100% 배상 결정

 

[IE 금융]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전날인 27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지난달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했지만, 한 차례 미뤘다. 

 

이번 금융사의 버티기에 금감원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알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달 25일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이번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 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라임 무역펀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고객의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 결과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했다. 

 

같은 날 신한금투는 당사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 회복관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고객과의 이와 같은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프라임 브러커지 서비스(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회사 측은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준가 임의 조정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투자구조 변경 ▲IIG 펀드 부실과 BAF 펀드 폐쇄형 전환 대응을 위한 투자구조 변경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기존 자펀드 환매대금에 사용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회사도 하나은행처럼 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융투자에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