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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고 코로나19도 걸릴라…불법 '가상통화 설명회' 주의보

 

최근 다단계식의 가상통화 사업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는데요.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지난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투자 유치에도 이런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와 같은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기존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사로 전년 대비 48개사 증가했다네요.

 

이들 업체는 투자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달라"며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가상통화와 같은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 고유의 사업모델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자체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뒤 고객이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상 오류와 같은 핑계를 대며 현금화를 미루고 잠적·도주하는데요. 이 외에도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는 말과 함께 투자 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해 원금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하는 업체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측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서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향후 금융위·금감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 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