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나는? 우리 가족은?"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총정리 Q&A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대상과 규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차 때와 달리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먼저 얘기하자면 ▲소상공인 ▲방문판매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자)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Q. 소상공인의 경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다면(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었다면(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약 377만 명(86%)이 해당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택시기사도 들어가는데요. 매출이 감소하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택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Q.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아래고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상관없이 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우선 유흥·도박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됐는데요. 이는 정부가 보통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해줄 때 제외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박기계 및 사행성, 경마, 복권 판매업 등 도박업, 성인용 게임장, 전화방, 키스방, 성인용품 판매점과 같은 곳이나 병원, 동물병원, 부동산, 약국 등 분야별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점집, 무당, 심령술집과 같은 업종도 제외입니다. 하지만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인데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구분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Q. 방문판매원, 특고자, 프리랜서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A. 소득이 감소한 방문판매원, 특고자,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 원이 나오는데요. 기존 1차 지원을 받았던 노동자는 50만 원,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세 달간 150만 원(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의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만 받게 됩니다. 

 

Q.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A.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비가 있는데요. 다만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라네요. 학교 밖 아동은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Q.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지난달 초 폐업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금도 있을까요?

 

A.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올라간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나오는데요. 다만 취업, 재창업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 원)나 재취업 장려금(최대 100만 원)과 같은 다른 지원 방식을 살펴야 한다네요.

 

Q.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사람을 위해 긴급 생계지원비가 마련됐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56만1881원 이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한 가구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신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람의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에서 자동으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한 달 통신비가 2만 원보다 적을 경우 초과분이 다음 달 요금에서 공제됩니다. 휴대폰을 2대 이용해도 원칙적으로 1인당 휴대폰 1대에 대해 지원되는데요. 인터넷 이용요금 역시 통신비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정부의 발표대로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요?

 

A. 작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같은 기존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추리기 때문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온라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 가능한데요. 

 

만약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난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한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이들의 경우 추석 이후에 지원금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