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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여전' 증선위,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곳에 과태료 부과

[IE 금융] 국내에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곳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위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개최한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와 연기금은 차입계약 체결 여부와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이번에 적발된 한 회사는 10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다만 이번 위반 건은 지난 3월 국내 증시 폭락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특히 공매도 금지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매도 주문 시 주식잔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와 차단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 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