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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 입사자 19명 채용 취소 법률 검토

 

[IE 금융] 우리은행이 지난 2015~2017년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은행 강성모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논란이 됐다. 이 문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19명은 여전히 우리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