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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만 원까지 오른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이달 말 최대 23% 인하

 

[IE 금융]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회사(손보사)의 이륜차 보험상품에 본인부담금 제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최대 23%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88만 원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18년 평균 118만 원이던 이륜차보험료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배달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39만 원(21%) 내려간다.

 

또 편법 가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편법 가입 시에는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게 되면서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84만 원으로 약 2% 인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