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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靑 "치료비 지원은 의무" 답변

 

[IE 정치] 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에 참가한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8월17일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국민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40만13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8·15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에게도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이에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2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46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 46억 원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285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강 2차관은 "일부 집단이나 사람들의 노골적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격리장소의 이탈 등의 위법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