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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재직자도 밀린 임금 받아

 

[IE 사회] 내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임신한 근로자가 더 자유롭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각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친 뒤 일정 시간을 거쳐 시행된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출산휴가는 90일이지만 산후조리를 위해 45일 이상은 출산 후 쓸 수 있어 산전에는 최대 44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때문에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과 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생겼고 출산 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육아휴직의 총 기간인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쓴 다음 44일의 출산휴가를 붙이는 식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이뤄진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과 구제만 정하고 있어 절차상 부담이 컸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진행된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을 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