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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 가능

 

[IE 금융]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금융투자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과 핀테크만 참여 중인데, 여기에 수신계좌가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증권사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과 같은 세부 참가 방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확대한다. 현재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또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할 때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기존 참여사와 신규 참여사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했다. 또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 비용 분담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보안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