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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음저협과의 저작권료 인상 협상 중재해야"

[IE 산업] 웨이브, 티빙, 왓차, 롯데컬쳐웍스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26일 OTT음대협은 성명을 발표해 "저작권법은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며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최대 네 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으며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우리는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혀왔지만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고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대협은 저작권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면 주관부처인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를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